2030년까지 원전 10기 운전허가기간 만료…한수원, 일부 원전 계속운전 절차 진행
경제성·안전성 확보된 원전, 계속운전시 국가 경제발전 기여 효과 높아
계속운전은 전세계 추세…가동 원전 438기 중 239기 계속운전 승인
만료예정 원전 10기의 전력생산용량, 8.45GW…재생e·LNG로 ‘대체 불가’
원자력학계, 계속운전 인허가에 장기간 소요…원안법 개정 등 제도개편 필요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자료제공 : 한수원)
월성 원자력발전소 전경.(자료제공 : 한수원)

[에너지플랫폼뉴스 박병인 기자] 지난해 4월 고리 2호기 운전허가기간 만료를 포함해 2030년까지 총 10기에 해당하는 원전이 운전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원전의 계속운전 없이는 NDC 달성, 에너지 안보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운전허가기간 만료 원전들의 계속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됐거나 만료 예정인 원전은 고리 2호기(지난해 4월 만료), 고리 3호기(올해 9월), 고리 4호기(내년 8월), 한빛 1호기(내년 12월), 한빛 2호기(2026년 9월) 등이다.

이후에도 원전 운전허가기간은 한울 1호기(2027년 12월), 한울 2호기 (2028년 12월), 월성 2호기(2026년 11월), 월성 3호기(2027년 12월), 월성 4호기(2029년 2월) 순서로 만료되며 총 10기에 해당한다.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서 제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의견수렴 후 계속운전 운영변경허가 신청 등의 절차를 완료하면 재가동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고리 2,3,4호기는 안전성평가제출, 운영변경허가 심사 중이며 주민의견수렴 절차는 완료됐다. 한빛 1,2호기의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는 지난해 6월 제출돼 심사 중에 있으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 중에 있다. 운영변경허가는 오는 5월경 신청할 예정이다.

한울 1,2호기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안전성평가 서류 심사중에 있으며 지난 2월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 운영변경허가는 오는 12월 신청할 예정이다.

◆‘미래 핵심가치’ 환경·경제성 확보된 원전의 계속운전은 ‘필수’
원자력발전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으로, 원전의 탄소배출량은 화석연료발전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내 저탄소에너지 중 원자력발전의 비율이 8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 및 탄소배출량 감축의 핵심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2030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단기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은 필수적으로 사용돼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자급률은 최하위 수준에서 에너지안보 확보 차원에서 원자력의 활용도 반드시 필요하다.

코로나19, 러-우 전쟁 등 국제정세에 따라 석유, 천연가스의 가격은 크게 변동됐지만 원자력의 연료인 우라늄의 가격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특히 3면이 바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전력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려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전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경제성·안전성 확보
원전의 계속운전으로 국가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운전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원전 10기를 계속운전할 경우 약 107조6000억원 이상의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원전의 10년 평균전력판매량인 5억7,600만MWh이 계속운전을 통해 LNG발전을 대체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2022년 전력판매단가인 원자력 kWh 당 52.5원, LNG 239.3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 지역지원금 지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재정안정 기여, 지역 고용,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등이 지속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전적 측면에서도 계속운전은 세계적으로 입증이 된 기술이다. 실제로 전세계 다수의 원전이 계속운전을 승인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가동 원전 438기 중 239기(55%)가 계속운전이 승인됐으며 그중 188기(43%)가 계속운전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가동원전 93기 중 90%에 달하는 84기에 대한 계속운전이 승인됐다. 이중 54기가 계속운전 중에 있다.

특히 17기의 원전은 80년에 달하는 2차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있으며 6기가 승인됐고 11기는 심사 중에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가동원전 97기 중 78%에 해당하는 76기가 계속운전을 승인했으며 그중 58기가 계속운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계속운전안전성 평가기준은 IAEA가 권고한 주기적안전성평가에 미국 운영허가 갱신기준인 주요기기수명평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적용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리 2,3,4호기 계속운전 안전성평가가 완료된 고리 2,3,4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고 관련 법규의 선량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했다.

한수원은 계속운전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성 향상을 위한 안전성 평가 후속조치, 설비신뢰도 향상을 위한 자체 설비개선 등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다.

10개 원전 계속운전 추진현황.(자료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10개 원전 계속운전 추진현황.(자료제공 : 한국수력원자력)

◆데이터센터·전기차 늘어 전기수요량 증가…원전 계속운전은 ‘필수’
2030년까지 최초운전허가가 만료되는 원전 10기의 전력생산용량은 8.45GW에 이른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30년 목표용량의 약 6.5% 수준으로, 원전의 계속운전 없이는 늘어나는 데이터센터, 전기차 증가에 따른 전력사용량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용인 등에 건설되는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등 전력 다소비 시설들이 향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원전의 계속운전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40GW 이상의 추가설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추가 증설보다는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최소의 투자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필요가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10차 전기본은 NDC 상향에 따라 전환부문 배출목표 달성을 위해 LNG와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원전,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기조는 발표를 곧 앞두고 있는 11차 전기본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우 전쟁을 계기로 환경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이에 경제성, 환경성을 모두 확보한 원자력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원자력발전은 저탄소 에너지원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0차 전기본상 2030년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내는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자연환경을 보유했기 때문에 원자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간만료 원전들의 계속운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30년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발전의 실효용량이 기존 계획 대비 180%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주된 평가다.

10차 전기본상 2030년까지 2021년 기준 미세먼지량을 53% 감축해야 하지만 원전의 계속운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LNG, 석탄발전 등으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개선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계속운전 인허가 장기간 소요…제도개편 필요
일부 학계에서는 계속운전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3일 시행된 ‘탄소중립과 원자력 포럼’에서 원자력학회 이기복 수석부회장은 “월성 1호기는 계속운전 인허가에 18개월 소요됐으며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62개월이 소요됐다”며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이 보장돼야하는 데 계속운전 인허가 취득후에 설비개선까지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운전기간을 100%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기복 수석부회장은 우리나라 계속 운전 절차의 문제점으로 ▲애매모호한 규정 ▲과다한 인허가 절차 ▲계속운전기간 축소 악영향 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계속운전을 위해 진행되는 인허가 과정의 관련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며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주기적 안전성평가와 운영변경 등 2가지 인허가 승인이 필요해 인허가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계속운전 인허가 취득 후 설비개선 착수 시 10년의 계속운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원전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계속운전 허용환경 및 제도수립·정착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기복 수석부회장의 의견이다.

이기복 수석부회장은 “현 계속운전 인허가제도로는 승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실제로 인허가가 승인될지도 불확실하다 보니 사업자의 지속적인 투자도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기기 공급하는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계속 원전 사업자의 실제 계속 운전 기간인 10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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